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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025 신청방법·지원조건·필수 유의사항 총정리

by 매일경제뉴스 2025.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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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년 고용을 촉진하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 중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2025년에도 계속됩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인건비 지원을 넘어 청년의 장기 근속기업의 인력 안정화를 동시에 목표로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유의사항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청년 고용 촉진 정책입니다.

  • 목적: 청년의 정규직 채용 확대, 장기근속 유도, 기업 인건비 부담 경감
  • 운영 주체: 고용노동부 + 각 지역 고용센터
  • 신청 플랫폼: 고용24 (PC 전용)
  • 지원 기간: 6개월 이상 근속 시 지급 시작

 

2. 2025년 지원대상 및 금액

Ⅰ유형 (기업 지원 전용)

  • 대상 청년: 취업애로청년
    • 4개월 이상 실업 상태
    • 고졸 이하 학력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 장애인 등록 청년 등
  • 대상 기업: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일부 업종 예외 적용)
  • 지원금액: 최대 720만 원 (월 최대 60만 원 × 12개월)

Ⅱ유형 (기업+청년 동시 지원)

  • 대상 청년: 만 15~34세 청년
  • 조건: 청년이 18개월 이상 근속 시 기업과 청년 모두 지원
  • 지원금액
    • 기업: 최대 720만 원
    • 청년: 최대 480만 원 (18개월 근속 후 지급)


 

3. 신청 절차 (단계별 상세 가이드)

  1. 기업 회원가입 및 사업참여 신청
    • 고용24 접속 → 기업 회원가입
    • 사업 참여 신청서채용 계획서 제출
    • 사업 참여 승인까지 보통 1~2주 소요
  2. 청년 채용
    • 승인 후, 또는 채용 후 3개월 이내 신청 가능
    • 채용 청년의 고용보험 가입 필수
  3. 근속 확인 및 지원금 신청
    • 6개월 이상 근속 확인 후, 월별 지원금 지급
    • 기업은 매월 지급신청서와 임금지급명세서 제출
  4. Ⅱ유형 청년 지원금 신청
    • 청년 본인이 고용24에서 신청
    • 18개월 근속 확인 후 지급

 

4. 신청 시 필수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청년 1명에 대해 다른 정부 인건비 지원사업과 동시 지원 불가
  • 근속 요건 미충족 시 환수: 6개월 미만 퇴사 시 기업 지원금 환수
  • 허위 신청 시 제재: 환수 + 최대 5년간 사업 참여 제한

 

5. 자주 묻는 질문 (FAQ)

Q. 청년이 스스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기업이 먼저 사업 참여 신청을 해야 하며, 청년은 Ⅱ유형 지원금만 별도 신청 가능합니다.

Q. 5인 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합니까?
A. 일부 농어업·도서벽지 업종 등은 예외적으로 가능하니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Q. 청년이 중간에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근속 요건 미충족 시 지급된 지원금 전액 환수됩니다.

 


 

 

6. 신청 바로가기

📌 고용2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페이지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7. 청년과 기업이 모두 혜택 보는 팁

  • 청년: 장기근속 시 최대 480만 원 추가 수령 가능
  • 기업: 채용 후 초기 인건비 부담을 줄여 인력 확충 효과
  • 공통: 근속 조건을 철저히 관리해야 지원금 환수 위험 없음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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